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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강. 소득세법 / p. 402

2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반 : 법인세와 유사 (6 ~ 45%) (10 ~ 25%) 사업소득 - 비과세 - 총수익(수익)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이익) 1) 임대료 2) 보증금 장부X: 연평균보증금(임대보증금 적수/365일) * 이자율 (간주임대료) 장부O: 연평균보증금(임대보증금 적수/365일) * 이자율 - 이자, 배당소득 1/1 ~ 6/30: 181일 7/1 ~12/30: 184일,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3) 관리비: 공공요금 제외 주택 임대소득 임대료 간주임대료 1채: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 이상), 해외주택 제외 : 과세X 과세X 2채 : 과세O 과세X 3채이상 : 과세O (과세O-3억원초과만 과세)*이자율*60% 8강. p. 425 근로소득 근로소득 - 비과세(多) = 총..

세법개론 2022.07.14

4-6강. 소득세법 / p. 382

금융소득 / p. 382 1. 이자소득 범위 (1) 채권(이자), 증권(배당) 매매차익 -> 과세X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이자소득 (2) 보험차익 보험금 수령액 > 불입액 보장성보험(암, 차보험): 원칙:과세X 예외:사업관련O -> 사업소득 저축성보험: 단기 -> 이자소득 장기(10년이상+1억이하) -> 과세X (3) 비영업대금의 이익 1. 대부업: 사업소득 제조업: 이자소득(비영익) 2. 원천징수세율 25% 3. 귀속시기: 원칙 약정일, 회수일 중 빠른날 예외: 회수불능사유生 ->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봄 - 부도, 행방불명 등 (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할부이자 2. 외상매출, 대여금 3. 손해배상금 + 이자 "원본에 따름" 계약 위, 해약 -> 기타소득 과세X 배당소득, 이자소득 ..

세법개론 2022.07.14

1-3강. 소득세법 / p. 363

* 과세대상소득 소득원천설: 계속, 반복적 - 과세 대상을 열거(多) -> 소득세(8가지 소득) * 예외: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 -> 포괄주의 학설 예외를 열거 -> 법인세 (포괄주의) 종합과세(종합소득) 예납적 완납적(=분리과세) 이자 O O 배당 O O 사업 "세모(4개) X 근로 O O 연금 O O 기타 O O "예시1} 3.3% 때는거 분류과세(결집효과 방지) 퇴직 X O 양도 X X -> 예정신고제도(~2개월내) "법인세 2차때 50% 나옴. 2강. p. 367 원천징수제도 2절 납세의무자: 개인 국적이나 영주권을 따지지 않음. 거주자: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 국내+외국 소득"(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 거주자가..

세법개론 2022.07.14

6강. 국세기본법_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p. 83

4.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 or 조세회피 본래(1차) 2차 X 사업양도인 ---> 사업양수인: 한도 -> 양수한 재산가액(1.대가 -> 2. 순자산가액) 포괄양수 => 중요한 차이 MAX -> 3억 Up or 시가*30% Up => 사업에 관한 국세 -> 확정된 국세일 것 1. "사업장" 기준 + 2. 양도소득세 등 제외 *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열거(1) A채무자 ---> B채권자 양도담보(건물) 체납 납부고지(건물 한도)

세법개론 2022.07.13

5강. 국세기본법_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p. 80

3. 제 2차 납세의무: 열거(4) 1. 청산인 등 본래(1차) 2차 해산법인 청산인 등 체납 청산인, 주주 => 한도 => 분배가액(시가) 2. 출자자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본래(1차) 2차 법인 --->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사원) 유거증권 시장 경영 -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코스닥 과점주주 - 50% 초과 + 집단성 => 제외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3. 법인 본래(1차) 2차 무'책, 과점주주" ---> 법인 요건: 주식 매각X 재산권 한도: (자산-부채) * 지분율 관련 법령상 or 시장성X -> 납부기간 종료일 기준 "과점주주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세법개론 2022.07.13

4강. 국세기본법_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p. 77

1. 납부의무 승계: 열거(2) => 강제승계 "성립" => 포괄승계(자산, 부채) 1. 법인 합병 => 한도없이 승계 2. 개인 상속 상속인 or 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 1. 한도: 상속재산 한도 2. 공동상속: 연대납세의무 => 대표자(1인): 상속개시일 + 30일내 2. 연대납세의무: 열거(3) 1. 공유물, 공동사업 등 공유자 공동사업자 => 소득세법: 연대납세X, 부가가치세는 X 국기법 적용 연대납세O => 한도없음 2. 법인 분할: 승계받은 재산한도 존속분할 VS 소멸분할 분할법인O X 분할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상대방법인. 좌동 3. 신회사 설립 구회사, 신회사 연대납세 by 법률 => 한도없음

세법개론 2022.07.13

3강. 국세기본법_5강 과세 / p. 108

*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 => 열거 - 판결, 상호합의 X1 X2 ㅣ ㅣ3개월ㅣ - ㅣ 2개월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12/31 홍길동 소득세 1억 신고기한. 경정청구 기한(통상적) 판결 감액경정 (정상) 1. 과표신고 1억 => 후방 사유 2. 결정(신고X) -> 가능 * 연말정산세액 등 경정청구 (근로소득 등)

세법개론 2022.07.13

2강. 국세기본법_5장 과세 / p. 106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 기한후 과표 과표신고서 제출자 신고 제출자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 => 미치지 못한 때 X1 X2 ㅣ 제척기간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12/31 ~ 5/31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홍길동 소득세 1억 신고기한 -> 세액확정력 소득세 = 본세 + 가산세 신고 6천(과소) - 신고납부 O(확정력) 1.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정부부과 X + 2. 납부지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 2년내: “자발적" 1달 이내: 90% 1~ 3달 이내: 75% 3 ~6달 이내: 50% 6 ~ 1년 이내: 30% 1년 ~ 1년반 이내: 20% 1년반 ~ 2년 이내: 10% 2년이후: 감면 X * 경정 등 청구 법정신고기..

세법개론 2022.07.13

1강. 국세기본법_5장 과세 / p. 105

과표 및 세액: "확정" 납세자 과세관청 적정신고 X 과소신고 경정(증액) + 가산세 1,000,000 2,000,000 과대신고 경정(감액) + 가산세 X 3,000,000 2,000,000 무신고 결정(경정결정) + 가산세(과소신고보다 大) * 가산세 국기법상 세법상 가산세 VS 가산세 (공통) (개별) 1. 신고불성실 부정(역외 60%, 국내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2.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 고지서 날렸는데 안내면 +세액*3% 3. 원천징수등 불성실 * 기한후 신고 X1 X2 제척기간(7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홍길동 12/31 ~ 5/31 기한후 신고일 3개월내 결정 ..

세법개론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