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6

19-20강. 소득세법 / p. 507

양도소득세 - 분류과세, 원천징수X -> 예정신고O(2개원내, 양도자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실질 과세원칙) 무상 -> 증여 부담보증여 or 공동명의 환지, 체비지, 보류지 재개발쪽" 8년 작영농지 p. 514 1세대 1주택 +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만 2년이상 거주) - 양도세 비과세 단, 고가주택 제외: 실거래가 12억 초과 양도가 (15억) 취득가 (5억) (5)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21강. / p. 52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세법개론 2022.07.19

16-17강. 소득세법 / p. 475

1. 배당세액공제: G-up 금액 2. 기장세액공제 - 사업소득O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소규모 소규모X (복식부기 기장t 기장t X 기장O). 공제O 공제O 기장X - 무기장 무기장 가산세O 가산세O 7. 자녀관련 세액공제 자녀t: 15만, 15만, 30만 -> 만7세이상 출생입양t: 30만, 50만, 70만 8. 연금계좌 세액공제 9.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보장성(지출시) - 일반보장성 12%, 장애인보장성 15%(기본공제대상자중) -> 한도 100만원 (2) 의료비: 1+2*15%,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연령, 소득요건 따지지X) 1.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 산후조리원, 난임(30%), 이상아(20%) 2. Min(이외의자 의료비 - 총급여*3%, 700만원 한도) (3..

세법개론 2022.07.17

13-15. 소득세법 / p. 45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15년간 이월) 총-수 O: 사업, 양도 (실제 필요경지) X: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 채권등 원천징수 특례 채권 매도자 -> 매수자(원칙) 개인 개인, 법인 법인 개인, 법인 14. 종합소득 과세표준 / p. 459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ㅡㅡㅡㅡㅡㅡㅡ 과세표준 * 세율 ㅡㅡㅡㅡㅡㅡㅡ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ㅡㅡㅡㅡㅡㅡㅡㅡ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생계, 연령, 소득(종합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이하)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70세이상) 200만원, 장애인 50만원, 부녀자 100만원, 한부모

세법개론 2022.07.16

10-12강. 소득세법 p. 435

4절. 연금소득 연금소득 - 비과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분리과세 공적연금 사적연금 11강. 기타소득 / p. 441 => 다른소득 이외의 소득 + 열거한(多) 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 - 분리과세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 50,000원 이하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12강. p. 450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의계산 부인: 거래취소는 아님, 조세회피 방지 (1)적용요건: 특수관계O 거래: 쌍방기준, 행위당시 기준 + 고가매입, 저가양도 -> tax부당감소: 손실발생쪽은 인정X (2)적용대상소득 O: 사업, 기타, 양도X: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출자공동..

세법개론 2022.07.15

7-9강. 소득세법 / p. 402

2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반 : 법인세와 유사 (6 ~ 45%) (10 ~ 25%) 사업소득 - 비과세 - 총수익(수익)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이익) 1) 임대료 2) 보증금 장부X: 연평균보증금(임대보증금 적수/365일) * 이자율 (간주임대료) 장부O: 연평균보증금(임대보증금 적수/365일) * 이자율 - 이자, 배당소득 1/1 ~ 6/30: 181일 7/1 ~12/30: 184일,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3) 관리비: 공공요금 제외 주택 임대소득 임대료 간주임대료 1채: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 이상), 해외주택 제외 : 과세X 과세X 2채 : 과세O 과세X 3채이상 : 과세O (과세O-3억원초과만 과세)*이자율*60% 8강. p. 425 근로소득 근로소득 - 비과세(多) = 총..

세법개론 2022.07.14

4-6강. 소득세법 / p. 382

금융소득 / p. 382 1. 이자소득 범위 (1) 채권(이자), 증권(배당) 매매차익 -> 과세X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이자소득 (2) 보험차익 보험금 수령액 > 불입액 보장성보험(암, 차보험): 원칙:과세X 예외:사업관련O -> 사업소득 저축성보험: 단기 -> 이자소득 장기(10년이상+1억이하) -> 과세X (3) 비영업대금의 이익 1. 대부업: 사업소득 제조업: 이자소득(비영익) 2. 원천징수세율 25% 3. 귀속시기: 원칙 약정일, 회수일 중 빠른날 예외: 회수불능사유生 ->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봄 - 부도, 행방불명 등 (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할부이자 2. 외상매출, 대여금 3. 손해배상금 + 이자 "원본에 따름" 계약 위, 해약 -> 기타소득 과세X 배당소득, 이자소득 ..

세법개론 2022.07.14